“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역임했다. 법에 기대어 연명하면서도 법과 제도에 순응하기보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변론에 더 관심이 많다. 법은 철저하게 강자를 위한 도구라는 루소의 말을 믿고 있기에 법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선스타인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번역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