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워커 박사는 오마하시 소재 네브라스카대학교의 명예교수로, 2005년 퇴임 전 3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경찰활동, 형사사법정책, 시민의 자유 등에 관한 14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경찰 조기 개입 시스템과 경찰비위에 대한 연방소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찰 책무성 분야에 대한 저술과 자문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