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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주원

최근작
2024년 2월 <형법총론>

형법총론

제2판 서문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초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진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1957년 창립된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가 학회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대법원은 2022. 12. 22. 판례변경을 단행하여,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형법 제1조 제2항의 예외로 인정하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1963년 최초 판시된 동기설이 실로 60년 세월이 경과한 후 마침내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굳은 판례를 단번에 걷어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변경은 죄형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 대법원의 진일보한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학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비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형법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신 판례는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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