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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사적인 회계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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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영어 공시 1
    chapter 최저 보수 한도 5
    chapter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26
    chapter IFRS 9 34
    chapter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39
    chapter 회계기준 제정 논란 103
    chapter 매도가능증권 106
    chapter IFRS 17(보험회계) 115
    chapter 대손준비금 132
    chapter 비감사서비스 135
    chapter 한미약품 138
    chapter 신용평가업 145
    chapter M&A 151
    chapter 재무제표 미제출 153
    chapter 대우건설 157
    chapter 상법에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170
    chapter 노조도 회계 필요 176
    chapter 감사원의 기능 178
    chapter 상법개정안 182
    chapter 연결재무제표 202
    chapter 단기 업적 206
    chapter 계속기업 211
    chapter 중국 기업 217
    chapter 금강산 골프장 손상 차손 건 225
    chapter 기업소득환류세제 228
    chapter 대기업 집단 232
    chapter 상장의사결정 235
    chapter 우발채무 241
    chapter 효성 분식 건 243
    chapter liability capping 245
    chapter 감사위원회 250
    chapter 회계법인 대표/기업 감사(감사위원) 책임 255
    chapter 사내유보율 267
    chapter 회계법인 분사 277
    chapter 회계법인 경쟁 280
    chapter 감사인등록제 285
    chapter 내부고발제도의 문제점 298
    chapter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300
    chapter 감사인 지정제 304
    chapter 기업지배구조원 327
    chapter 횡령/배임 335
    chapter 부영 337
    chapter 스튜어드십 코드 340
    chapter 해외 기업 상장 349
    chapter 셀트리온 351
    chapter 분식회계 책임 비율 360
    chapter 증권사 보고서 369
    chapter 공정거래위원회 373
    chapter 이사회 승인 주총 승인? 376
    chapter 회계제도개혁 TF 381
    chapter 건설회사 408
    chapter 집단소송 415
    chapter 회계정보 감사정보 사전 유출 419
    chapter 감사위원회의 책임 423
    chapter 삼성바이오로직스 427
    chapter 리스회계 437
    chapter 공제회 439
    chapter 임플랜트 442
    chapter 수익인식 기준서(IFRS15) 446
    chapter 경영판단의 원칙 449
    chapter 해명공시 453
    chapter 한국항공우주(KAI) 455
    chapter 핵심감사제도(KAM) 467

    결언 471

    참고문헌 473

    [전략적 회계 의사 결정]이라는 저술을 간행한 이후 1년 만에 다른 저술을 간행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회계제도 개혁TF에 배석하면서 기업 회계감사 감독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부 입법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본 저술이 간행되는 2018년 초에 외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계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외감법 부분 개정안 의원 입법도 16여 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진행이 더디어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웠고 외감법 개정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대 분식회계 이후에 분식회계에 대한 여론 및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아마도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의 대우의 분식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분식으로 기록될 것 같다. 또 우리나라의 회계 순위가 64(?)개국 중에 꼴찌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순위에 대해서도 대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답이 없다.
    회계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회계사기 사건이지만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하였다는 미국에서의 2002년 엔론 사태나 일본의 최근의 도시바 사태를 보면 사람 사는 데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2002년 엔론 사태 이후에 Sarbanes-Oxly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도 회계 관련된 많은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유명한 엔론 사태의 주범인 제프 스프링이 24년 구형을 받고 2017년 현재 아직도 복역하고 있다니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데도 범법자에 대한 냉혹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엔론 사태 이후에 SOX 법안이 제정된 것이 9개월 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회계 전체적으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미국의 회계감독 법안의 기초가 되었던 Sox법안도 결국은 엔론 사태에 이은 의회/감독기관의 대응이었으며 기존의 감독기관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PCAOB라는 새로운 감독기관이 태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너무 개혁적이라고 하는 비판도 끊이지 않으며 과도한 법안은 시행령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행령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규제에서 빠져 나간다면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많이 희석되는 결과라고 해서 시행령에 의한 예외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외감법 개정안이 정착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듯하다.
    사회현상은 그 일면만 봐서는 안 되며 그 주위 환경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 등록 제도 등 2011년 공청회 이후에 반발이 강하여 수면 아래로 잠겼던 제도들이 이번 분식 건으로 인해서 다시 채택되는 것을 보면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도는 순환(circular)된다고 생각된다. 분식 건이 터지면 강한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러한 충격이 잠잠해 지면 강한 제도의 단점이 부각되어서 이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분식 건들이 노출되는데 감독기관은 손 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이 감독기관에 쏠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너무 넓게 열게 되면 우량기업들이 상장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분식회계 불성실공시 기업들이 상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감독/규제 기관이 감독의 고삐를 더 죄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현재는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상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이익을 내지도 못하는 기업을 어떻게 믿고 상장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PCAOB가 설립될 때 우리나라에도 독립된 회계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별도의 감독기관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자 다시 한 번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기도 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공개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도 본 저술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이 제출된 것이 법안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에 관한 정신이나 정부 입법의 경우는 해당 부서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19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상정은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입법안이 다수라서 제출된 법안 중 42.8%만이 통과되는 통계치를 보인다. 신문 기사 등도 법안이 제출되면 거의 통과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듯 기사화를 하게 되어서 어느 법안이 국회 안에서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지배구조의 모든 것](2018)에 이은 저술이다.
    시사적인 회계이슈 제도 및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이후 이러한 성격의 저술을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저자의 시도가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저술 작업 중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감법 개정에 회계학회가 중심이 된 TF에서는 혼합선임제를 제안하였으나 정부 입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선택지정제가 제안되었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혼합선임제로(최근에는 주기적 지정제로 명칭 통일) 외감법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검토한 내용도 언젠가 다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선택지정제의 내용도 본 저술에서는 포함하였다. 우리가 폐지한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를 EU에서 채택한 것을 보아도 제도는 순환될 수 있다.
    저술 중간에 외감법이 2017년 말 개정되면서 구 외감법에 근거한 신문기사의 법 규정 번호는 현재의 외감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자가 저술한 내용은 가능한 한 개정된 외감법의 법규정 번호로 대체하였다.
    외감법 시행령의 경우는 2018년 4월 8일 발표되고 2018년 11월 1일 적용되는 입법예고된 내용에 기초한다.
    본 저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국 정규성부 국장 윤동인 회계제도 실장 이동선 선임 이재훈 수석 감사원의 남궁기정 국장 삼일회계법인의 박정선 상무 박수민 이사 삼정회계법인의 김유경 상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영필 팀장 KB생명보험의 홍한택 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님 회계기준원의 김대현 수석연구원 블룸버그 장지영 기자께 감사한다.
    본 저술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조교로 같이 연구를 수행한 배창현 박사 김혜림․지은상 조교에게 감사한다.
    사랑하는 아내 두연이 항상 곁을 지켜 주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두 아들 승현 승모가 자신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실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부모님과 장모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이 또한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본 저술의 chapter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순차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 단 관련된 내용의 chapter가 다수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각주에서 소개한다.

    2018. 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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