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결제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카드 또는 개인법인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하려면 사용하시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PC에 설치해 주세요.


- 공인인증서(Certificate)란? :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 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셨다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시는 PC에 인증서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지 않으신 고객께서는 가까운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사용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해당 은행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 뱅킹" 코너를 클릭→ "공인인증센터"    선택→안내내용에 따라 등록해주세요.

플로피디스크 등 이동식 드라이브나 스마트카드, USB 저장매체에 인증서를 저장하고 있으면    해당 저장매체를 먼저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