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부산·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실리와 명분을 찾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에 무게를 두었고 형사 재판 중 단 한 번도 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