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이 법 전체 영역에 관철되어야 함을 꾸준히 강조면서 부성주의 입각해 남성인 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양한 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서 평등을 명하는 헌법 제36조 제 1항에 반하는 문제로 보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