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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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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 출간된 <안녕 헌법> 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다듬은 개정판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결정, 미디어법 파동, 세월호 사건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결정번호를 미주로 덧붙였다.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찾아보기

첫문장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모두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석희 (MBC 손석희의 질문들 진행자)
: 이 책의 원고를 받아놓고 채 읽어보기도 전에 내가 있는 보도국은 최순실 씨 사건으로 빠져들어갔다. 아직도 그 소용돌이는 계속되고 있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원고를 읽어보니 이 책의 진가가 새삼스럽다. 서문의 첫 문장은 ‘헌법은 왜 읽어야 하는가?’로 시작되며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고 되어 있다. 뭐가 쉽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나는 그 첫 문장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 책은 쉽게 읽힌다는 미덕까지 갖추고 있다. 헌법 조문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수많은 사례들 덕분이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헌법의 이해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더해 헌법은 시민을 위한 ‘교양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 대법관. 《열린 법 이야기》의 저자)
: 법률 실무자들은 법과 관련한 교과서를 통독할 기회가 적다. 주석서라면 더욱 그렇다. 보통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부분만을 펼쳐볼 뿐이다. 내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8년 이후로 두 차례나 헌법이 바뀌었는데, 현재의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기억이 없다.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간 탓이다. 이 책 덕분에 헌법뿐 아니라 헌법 주석서를 통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자들은 헌법의 개별 조문들마다 그 뜻과 배경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논쟁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견해도 밝혀두고 있다. 간결한 문체와 쉬운 말로 주석을 붙여주어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 교양 시민이 되기 위한 헌법 읽기 _ 신기수_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조선일보 2016년 11월 18일자 '새로나온 책'
 - 한겨레 신문 2016년 11월 17일자 '잠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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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이자 이화여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인권』 등 여러 권의 법률, 인권 교양서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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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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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십 대 밑바닥 노동》(공저)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저) 등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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