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
1. 개념 3
2. 일반재판과 구별 4
3. 역사적 발전 5
(1) 미국에서 시작/5 (2) 유럽에서 발전/6
(3) 영국도 수용/6
제2절 법적 성격 7
1. 본질에 대한 관점 7
(1) 권력분립의 원칙/7 (2)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7
(3) 정치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8 (4) 입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5) 제4의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2. 특별한 재판 10
(1) 본질적 사법작용/10 (2) 특별한 사법작용/11
(3) 정치적 특징을 반영/12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13
(1)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관점/13 (2) 사법소극주의/13
(3) 사법적극주의/14 (4) 우리나라에 변증적으로 적용/15
제3절 기능과 한계 15
1. 기능 15
(1) 헌법질서의 수호/15 (2) 국가권력에 대한 규율/16
(3) 기본권의 보호/17 (4) 정치적 평화와 사회통합/17
2. 한계 18
(1) 헌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18 (2) 헌법적 관할사항만 심판/19
(3)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19 (4) 정치적 이용의 금지/20
(5) 통치행위와 관계/21
제4절 유형 24
1.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24
2.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25
3.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25
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 26
1. 1948년 헌법 26
2. 1960년 헌법 27
3. 1962년 헌법 28
4. 1972년 헌법 29
5. 1980년 헌법 30
6. 현행 헌법 3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헌법수호기관 31
1. 독자적인 헌법기관 31
2. 최종적 헌법해석기관 32
3. 권력통제기관 32
4. 기본권보장기관 33
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 34
1. 규범적 의미 34
2. 헌법재판소의 독립 34
(1) 국회로부터의 독립/34 (2) 정부로부터의 독립/35
(3) 법원으로부터의 독립/36 (4) 헌법재판소의 자율성/36
3. 재판관의 신분보장 37
(1) 재판관의 자격/37 (2)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38
(3) 재판관의 신분보장/39
(4)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의무/39
4. 헌법재판의 독립 40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40 (2)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41
(3) 대내외적 영향으로부터 독립/41
제3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43
1. 법원과의 관계 43
(1) 독립된 헌법기관/43 (2) 헌법해석권과 법률해석권/43
(3)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45 (4) 변형결정의 기속력/47
(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49
2. 국회와의 관계 50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0 (2)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51
(3)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한 존중/53
3. 정부와의 관계 54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4 (2) 정부에 대한 통제/54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구성원리 56
1. 헌법적 정당성 56
(1) 권력분립의 원칙/56 (2) 헌법에 의해 정당성 확보/57
2.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 57
(1)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57 (2)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58
3. 대법원과 비교 5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60
1. 헌법재판소장 60
(1) 법적 지위/60 (2) ‘재판관 중에서’ 임명/60
(3)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기산점/61
2. 재판관 62
(1) 임명과 인사청문회/62 (2) 자격/63
(3) 임기와 신분보장/63
3. 재판관회의 64
4. 보조기관 65
(1) 사무처/65 (2) 헌법연구관/66 (3) 헌법재판연구원/66
제2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헌법재판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유형 71
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심판규칙 71
2. 다른 법률의 준용 72
3. 준용되는 다른 소송에 관한 법령 72
제2절 준용의 기준과 한계 74
1. 헌법재판의 특징을 고려 74
2. 총괄적 준용 75
3. 개별적 준용 76
4. 준용의 한계 77
제3절 법해석을 통한 보충 78
1. 필요성 78
2. 한계 78
제4절 헌법재판의 절차법적 원리 79
1. 객관소송의 특징을 반영 79
2. 직권주의의 강화와 직권탐지주의 80
3. 증명책임 80
4. 전자헌법재판 81
제2장 재 판 부
제1절 재판부의 종류 82
1. 전원재판부 82
2. 지정재판부 82
제2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83
1. 규범적 의미 83
2. 제척 84
(1) 사유/84 (2) 절차/85 (3) 효과/86
3. 기피 87
(1) 사유/87 (2) 절차와 효과/87
4. 회피 89
(1) 사유/89 (2) 절차와 효과/89
5. 감정인, 헌법재판소사무관 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준용 여부 90
제3장 당 사 자
제1절 청구인과 피청구인 91
1. 당사자의 지위 91
2. 당사자의 특정 92
(1) 청구인과 피청구인/92 (2) 위헌법률심판/92
(3) 탄핵심판/93 (4) 정당해산심판/93
(5) 권한쟁의심판/94 (6) 헌법소원심판/94
3. 당사자변경 95
(1) 다른 법률을 준용/95 (2)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불가능/95
(3) 피청구인경정은 허용/96 (4)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96
제2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97
1. 참가인 97
(1) 다른 법률을 준용/97 (2)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구별/98
(3) 소송참가의 요건과 절차/98
2. 이해관계인 99
(1) 법적 지위/99 (2)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구별/100
(3) 국가인권위원회/100
제3절 대표자와 대리인 101
1. 대표자 101
2. 대리인 10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01
(2)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102
제4장 심판청구
제1절 심판청구와 접수 105
1. 심판청구 105
(1) 신청주의, 서면주의, 도달주의/105 (2) 청구의 방식/105
2. 접수와 배당 106
(1) 접수/106 (2) 배당/107
3. 심판청구의 효과 107
4. 심판청구의 변경 108
(1) 원칙적 허용/108 (2) 변경의 불허/109
(3)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변경도 불인정/109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과 사건의 병합 110
1. 심판대상 110
2. 축소, 확장, 변경 110
3. 확정의 한계 111
4. 사건의 병합 112
제3절 청구의 취하 112
1. 다른 법률을 준용 112
2. 취하의 효과 113
3.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른 구별 114
(1) 위헌법률심판/114 (2) 탄핵심판/114 (3) 정당해산심판/115
(4) 권한쟁의심판/115 (5) 헌법소원심판/116
4. 취하의 철회와 취소 116
제5장 심판절차
제1절 송달과 답변서 제출 117
1. 송달 117
2. 답변서 제출 118
제2절 심판의 지휘와 공개 118
1. 심판의 지휘 118
2. 심판의 공개 119
(1) 원칙적 공개/119 (2) 예외적 비공개/119
3.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119
제3절 심판기간과 심판비용 120
1. 심판기간 120
(1) 헌법재판소는 훈시규정으로 해석/120 (2) 입법개선이 필요/121
2. 심판비용 121
(1) 국가부담의 원칙/121
(2) 재판비용은 포함, 당사자비용은 제외/122
(3) 당사자부담과 공탁금의 납부/122
제6장 심 리
제1절 방식과 절차 123
1. 심리방식 123
(1)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른 구분/123
(2) 구두변론/123 (3) 서면심리/124
2. 심리절차 124
(1) 준비절차/124 (2) 변론절차/124
제2절 증거조사 125
1. 소송법적 원리 125
(1) 직권탐지주의/125 (2) 절차/125
2. 방법 126
(1) 종류/126 (2)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126
(3) 문서나 물건 등 증거자료의 제출/127 (4) 감정과 검증/127
3. 벌칙 128
(1) 다른 법률을 준용/128 (2) 증인선서의 거부와 증언거부/128
(3) 감정인에 대한 감치와 구인/129
제3절 그 밖의 소송자료 수집 129
1. 당사자 등 의견제출 129
2. 사실조회, 기록송부와 자료제출의 요구 130
제7장 평의와 평결
제1절 방식과 절차 131
1. 평의의 진행 131
2. 평결방식 131
(1)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131 (2) 평결방식의 차이/132
(3) 쟁점별 평결방식이 바람직/132
3. 평결의 대상과 순서 133
(1) 적법요건에 대한 평결/133 (2) 본안판단에 대한 평결/133
제2절 평의의 비밀과 재판관의 의견표시 134
1. 서면심리와 평의의 비공개 134
2. 재판관의 의견표시 135
3. 법정의견과 개별의견 135
제3절 정족수 136
1.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수 136
(1) 일반정족수/136 (2) 특별정족수/136 (3) 구체적 검토/137
2. 정족수 미달의 경우 138
(1) 법원조직법을 준용/138
(2)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의 결정/139
(3) 평결방식에 따라 차이/139
제8장 종국결정
제1절 절차 141
1. 결정서 141
2. 종국결정의 선고 142
3. 결정서의 송달과 공시 142
4. 결정의 경정 142
제2절 주문의 유형 143
1. 종국결정의 확정 143
2. 심판절차종료선언 143
3. 각하결정 145
4. 기각결정 145
5. 인용결정 145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146
1. 효력의 유형 146
(1) 공통적 효력/146 (2) 개별적 효력/147
2. 일사부재리 148
(1) 법률규정/148 (2) 요건/148 (3) 효과/151
제4절 구체적 효력의 유형 151
1. 불가변력 151
2. 불가쟁력 152
3. 기판력 153
(1) 본질/153 (2) 내용/154 (3) 범위/156
4. 선례구속력 158
(1) 법적 근거/158 (2) 범위/159 (3) 선례의 변경/161
5. 형성력 163
(1) 법적 근거/163 (2) 효과/164 (3) 범위/165
6. 기속력 166
(1) 규범적 의미/166 (2)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168
(3) 내용/173 (4) 효과/174 (5) 범위/175
7. 법규적 효력 180
(1) 법적 근거/180 (2) 위헌법률심판/181 (3) 헌법소원/183
(4)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184 (5) 범위/185
제9장 가 처 분
제1절 허용 여부 187
1. 필요성 187
2. 법률규정 187
3.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허용 188
4. 다른 법률의 준용 189
제2절 적법요건 189
1. 재판관할권 189
(1) 본안심판의 재판관할권/189
(2) 재판부의 직권과 당사자의 가처분신청/190
(3) 본안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190
(4) 본안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192
2. 당사자적격 193
(1) 신청인과 피신청인/193 (2) 변호사강제/193
3. 권리보호이익 194
(1) 본안심판과 관계/194 (2) 본안심판의 권리보호이익과 구별/194
(3) 본안심판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195
(4)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195
제3절 사유 196
1.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196
(1)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중대한 손해/196
(2) 소극적인 불이익형량/196 (3)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197
2. 긴급성 197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198
제4절 절차 199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199
2. 심리 199
제5절 결정 200
1. 정족수 200
(1) 일반정족수/200 (2) 지정재판부/200
2. 유형 201
(1) 주문/201 (2) 각하결정/201
(3) 기각결정/202 (4) 가처분결정/202
3. 가처분결정의 내용 203
(1) 본안심판의 목적과 범위/203
(2)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예시적 규정/203
(3) 가처분결정의 재량/204
4. 구체적 한계 204
(1) 위헌법률심판/204 (2) 탄핵심판/205 (3) 헌법소원/205
제6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효력 206
1. 소송법적 효과 206
(1) 공통적 효력/206 (2) 가처분결정의 효력/207
(3) 가처분의 취소/207
2. 가처분심판에 대한 불복 208
제10장 재 심
제1절 허용 여부 209
1. 필요성 209
2. 다른 법률의 준용 209
3. 심판유형에 따른 구분 210
(1) 위헌법률심판/210 (2) 탄핵심판/211 (3) 정당해산심판/212
(4) 권한쟁의심판/212 (5) 헌법소원/213
제2절 사유 213
1. 심판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213
2. 종국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 214
제3절 절차와 효과 215
1. 절차 215
2. 결정과 효과 216
제3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 219
1. 개념 219
2.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220
(1) 구체적 재판의 계속 여부/220 (2)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220
(3) 효력/220
3.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 221
(1) 심사시기/221
(2) 구체적 규범통제 및 추상적 규범통제와 관련성/222
4. 본원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 222
(1) 심판대상의 직접성 여부/222 (2) 헌법재판의 선결문제/223
5. 우리나라의 규범통제 224
(1) 헌법적 정당성/224 (2) 종류/224
제2절 심판대상 226
1. 형식적 법률 226
(1) 법률/226 (2) 제정 중인 법률/227
(3)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228 (4) 현행헌법 이전에 제정된 법률/229
(5) 입법절차의 하자/230 (6) 입법부작위/231
2. 실질적 법률 233
(1)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233
(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234
(3) 관습법/238 (4) 법률해석/239
3. 헌법조항 241
(1) 헌법적 효력의 우열/241 (2) 판례의 입장/241
4. 심판대상의 확정 242
(1) 심판대상의 조정/242 (2) 축소/243
(3) 확장/244 (4) 변경/246
5. 심사기준 247
(1) 헌법/247 (2) 국제법/249 (3) 자연법/250
6. 심사기준의 확장과 축소 251
(1) 확장/251 (2) 축소/251
제3절 재판의 전제성 252
1. 재판의 의미 252
(1) 법률규정/252 (2) 재판의 범위/253
2. 요건과 내용 253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253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256
(3)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259
3. 판단의 주체 265
(1) 제청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26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266
(3)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최종결정/266
4. 효력 267
(1) 적법요건/267 (2) 기속력이 없음/267
(3) 예외적 본안판단/268
제4절 법원의 제청 269
1.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269
(1) 법률규정/269 (2) 법원의 헌법해석권/270
2. 제청법원 270
(1)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270
(2)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는 제외/271
3. 절차 271
(1) 직권에 의한 제청/271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272
(3) 대법원의 경유와 송달/274
4. 제청의 효과 275
(1) 재판정지/275 (2) 불복금지/276
5. 제청의 철회 277
(1) 인정 여부/277 (2) 사유/277 (3) 효과/278
6. 부수적 규범통제 279
(1) 직권으로 심사/279 (2) 의결정족수와 효력/279
제5절 종국결정 280
1. 유형 280
(1) 심판절차종료선언/280 (2) 각하결정/281
(3) 합헌결정/281 (4) 위헌결정/282
2. 변형결정 285
(1) 인정여부/285 (2) 헌법불합치결정/287
(3) 한정위헌결정/293 (4) 한정합헌결정/295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298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98
(1) 법적 근거/298 (2) 위헌결정의 범위/298
(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300
2.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 306
(1)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306 (2) 효력상실의 범위/308
(3) 예외적 소급효/309 (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312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18
(1) 행정처분의 하자와 효력/318 (2) 재판의 전제성과 관계/320
(3)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322
4. 임시규율의 허용 여부 323
(1) 필요성/323 (2) 판례를 통한 형성 가능성/324
제7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325
1. 법적 성격 325
(1) 위헌법률심판의 일종/325 (2) 적법요건/325
2. 재판의 전제성 326
(1) 판단시기/326 (2) 판단기준/327
3. 심판청구의 절차 328
(1)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328 (2) 법원의 기각결정/330
(3) 기각결정에 대한 재신청금지/331 (4) 청구기간/334
(5) 당해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335
4. 결정 335
(1) 위헌법률심판과 동일/335 (2) 당해사건의 확정과 재심/336
제2장 탄핵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38
1. 개념 338
(1) 헌법적 근거/338 (2) 기능/339
2. 특징 339
(1)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339 (2) 해임건의와 구별/340
(3) 사법적 절차를 적용/340 (4) 역사적 경험/341
제2절 탄핵심판의 대상과 사유 342
1. 대상 342
(1) 법적 근거/342 (2) 권한대행자와 직무대리자/343
2. 사유 344
(1) 직무집행에 있어서/344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345
(3) 실질적 탄핵사유/347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349
1. 발의 349
(1) 재량행위/349 (2) 발의절차/349
2. 의결 350
(1) 절차/350 (2)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와 본회의 질의와 토론/350
(3) 개별적 사유의 일괄의결도 가능/351 (4) 적법절차의 원칙/351
(5)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변경, 철회/352
3. 탄핵소추의 효과 353
(1) 권한행사의 정지/353 (2) 사직원의 접수와 해임의 금지/353
(3) 탄핵심판청구의 취하/355
제4절 탄핵심판 357
1. 심판절차 357
(1) 소추의결서의 작성과 제출/357 (2) 필요적 구두변론/357
(3) 심판절차의 정지/358
2. 종국결정 359
(1) 유형/359 (2) 효력/360
3. 파면결정의 효력 361
(1) 형성력에 따라 파면이 확정/361 (2) 공직취임의 제한/361
(3) 사면은 불가능/362 (3)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362
(4)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음/363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64
1. 개념 364
(1) 헌법적 근거/364 (2) 기능/365
2. 특징 365
(1) 자진해산과 등록취소와 구별/365 (2) 역사적 경험/366
제2절 대상 367
1. 정당의 범위 367
2. 창당준비위원회와 등록 중인 정당 368
제3절 사유 368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368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368 (2) 민주적 기본질서/369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371 (4) 비례원칙/371
2. 한계 372
제4절 심판절차 373
1. 청구 373
(1) 정부/373 (2) 재량사항/374
2. 청구의 취하 374
3. 심판절차 375
(1) 심리/375 (2) 자진해산, 분당과 합당의 금지/376
제5절 종국결정 377
1. 유형과 효력 377
(1) 유형/377 (2) 효력/378
2. 해산결정의 효력 378
(1) 정당해산/378
(2)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와 대체정당의 설립금지/379
(3) 잔여재산의 국고귀속/380
3.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381
(1) 국회의원의 자격/381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383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86
1. 개념 386
(1) 헌법적 근거/386 (2) 기능/386
2. 특징 387
(1) 객관소송의 성격/387 (2) 헌법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을 포함/388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다툼/388
3. 종류 389
제2절 행정소송과 관계 389
1. 공법상 권한분쟁에 관한 관할 389
2. 기관소송과 관계 391
(1) 당사자의 차이/391 (2) 관할의 충돌과 해결/391
3. 항고소송과 관계 392
(1) 당사자의 차이/392 (2) 관할의 충돌/392
(3) 기속력의 차이/393
4.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394
5. 지방자치법상 소송과의 관계 394
(1) 관할의 충돌/394 (2) 관할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396
제3절 당사자 397
1. 국가기관 397
(1) 당사자능력/397 (2) 예시규정/398
(3) 국가기관의 종류/399 (4) 정당과 국민은 제외/401
2. 지방자치단체 40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401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외/402
제4절 적법요건 403
1. 당사자적격 403
(1) 당사자능력과 구별/403 (2) 청구인적격/403
(3) 피청구인적격/404 (4) 제3자 소송담당/405
2. 청구사유 406
(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406
(2)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409
3.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412
(1)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필요/412
(2) 심판이익이 적법요건/412
4. 청구기간 413
(1) 피청구인의 처분과 부작위/413 (2) 불변기간/413
(3)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414 (4) 무효확인결정을 구하는 청구/415
제5절 심판절차 416
1. 심판청구 416
(1) 청구서의 제출/416 (2) 소송참가/416
2. 심리 417
(1) 필요적 구두변론/417 (2) 의결정족수/418
제6절 종국결정 418
1. 유형과 효력 418
(1) 유형/418 (2) 효력/419
2. 인용결정의 효력 420
(1) 권한유무확인결정과 권한범위확인결정/420
(2) 취소결정과 무효확인결정/421
3.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 424
(1) 권한유무확인결정과 권한범위확인결정/424
(2) 취소결정과 무효확인결정/424 (3) 인용결정의 의결정족수/425
(4) 인용결정의 기속력/426 (5) 인용결정과 법률의 실효/427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430
1. 개념 430
(1) 법적 근거/430 (2) 기능/430
2. 유형 431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431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431
3. 특징 432
(1)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조화/432
(2) 재판소원의 금지와 보충성/433
제2절 당사자 434
1. 청구인 434
(1) 청구인능력/434 (2) 청구인적격/436
2. 피청구인 436
(1) 피청구인능력/436 (2) 피청구인적격/438
제3절 심판대상 438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38
(1)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438 (2) 대외적 권한행사/439
(3) 구체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될 것/440 (4) 공권력의 불행사/441
2. 행정작용 442
(1) 행정처분/442 (2) 공법상 사실행위/443
(3) 행정계획, 행정지도, 공고 등/444 (4) 행정부작위/446
(5) 검사의 불기소처분/447 (6) 원행정처분/449
(7) 행정입법/451 (8) 통치행위/455
3. 입법작용 457
(1) 법률/457 (2) 입법절차의 하자/458
(3) 입법부작위/460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462
(5)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462 (6) 법률해석/464
(7) 국회의 행정작용/465 (8) 헌법조항/466
4. 사법작용 466
(1) 법원의 재판/466 (2) 재판절차의 하자/472
(3) 재판부작위/472 (4) 사법행정작용/473
(5) 헌법재판소의 결정/474
제4절 적법요건 474
1. 체계 474
(1) 규범적 의미/474 (2) 심사기준/475
2. 당사자적격과 심판대상 476
(1) 당사자적격/476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476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 477
(1)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477
(2)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479
4.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480
(1) 자기관련성/480 (2) 직접성/482
(3) 현재성/488 (4)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91
5. 청구기간 495
(1) 원칙/495 (2) 법적 성격/497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498 (4) 청구기간의 특례/503
6. 보충성 504
(1) 원칙/504 (2) 예외/506
7. 변호사강제 508
(1) 원칙/508 (2) 국선대리인/509
제5절 심판절차 510
1. 청구절차 510
(1) 청구서의 제출/510 (2) 심판비용과 공탁금/511
2. 심리절차 511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511 (2) 서면심리와 직권심리/512
제6절 종국결정 513
1. 유형 513
(1)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513 (2) 각하결정/514
(3) 기각결정/515 (4) 인용결정/515
2. 효력 516
3. 인용결정의 효력 516
(1) 취소결정/516 (2) 위헌확인결정/517
(3) 부수적 위헌선고/518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519
(1) 인용결정의 형식/519 (2)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519
(3) 하위법령에 대한 변형결정/520
사항색인 523